지역지원사업

-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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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원사업
추진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을 지원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5호)

지원대상
- 시설보조사업 :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태양광발전시설, 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
업무추진절차
- 사업신청(시·도) : 시·도 자치단체장이 매년 3월말~4월중 신청치로 구성
- 사업평가(평가위원회) : 광역지자체별 평가 및 총괄 평가
- 사업심의(심의위원회) :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 사업확정 시행 : 사업별 예산확정 통보
관련서식
- 센터 공고 제2017-4호[별지 제24호 서식] 자체설치확인보고서
- 센터 공고 제2017-4호[별지 제25호 서식] 설치확인현장점검표

- 센터 공고 제2017-4호[별지 제26호 서식] 자체지열천공확인보고서

- 센터 공고 제2017-4호[별지 제42호 서식] 보급사업실적보고서

- 센터 공고 제2017-4호[별지 제40호 서식] 사업계획서

- 센터 공고 제2017-4호[별지 제43호 서식] 사업변경신청서

- 센터 공고 제2017-4호[별지 제62호 서식] 설비처분승인신청서

- 센터 공고 제2017-4호[별지 제63호 서식] 설비처분신고서

- 산업부 고시 제2016-249호[별지 제2호 서식] 사업관리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