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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 제도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절차 [RPS] 제도란 ?

기후변화 협약(1994년), 교토의정서 발효(2005.02.16)이후 지구온난화 를 막기 위해 세계선진국가의 주도하에 이산화탄소배출기관/업체들에게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도록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제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 5>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신.재생의무할당제)

공급의무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제외한 설비 규모 50만 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하는자 (공공기관 포함 18개사) ​

  • 발전자회사 (6개사) :
  • 민간 발전회사 (10개사) :
  • 공공기관 (2개사) :

연도별 의무공급량 수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총 전력생산량의 10%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해당연도가 2012년 2014~5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율 2%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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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4>

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설비용량 신규분(MW) 220 330 480 470
누적설비용량(MW) 220 550 1,0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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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RPS] 절차​​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제도 참여 절차

발전사업허가
  • 3MW이하:지자체
  • 3MW초과:산업부 전기위원회
다음
판매사업자 선정
  • 발전사업허가 후 참여
  • 태양광만 가능 *선택사항임
다음
발전소 준공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다음
사용전검사
  • 전기안전공사
다음
전력수급계약 체결
  • 전력거래소
    *단,1MW이하의 경우 한전과 체결 가능
다음
발전사업 개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다음
RPS대상설비 확인
  • 신재생에너지 센터 신고
    *사용전 검사일 후 1개월 이내
다음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발급:신재생에너지센터
  • 거래:전력거래소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 판매사업자 추진 절차

의뢰 접수
  • 공급의무자별 선정 의뢰
다음
공고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공고(매년3월,9월)
다음
접수
  • 참여서 및 관련증빙서류 제출 (매년4월,10월)
다음
평가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내역서 평가
다음
선정
  • 평가 점수의 합이 높은순으로 공고용량 범위내에서 선정
다음
배분
  • 선정된 태양광 사업자를 공급의무자에게 배분
다음
계약
  • 선정된 태양광 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간 계약체결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란 ?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 전력을 공급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 부터 90일 이내에 발급신청
  • 발급수수료 : 50원/REC (VAT 별도, 설비용량 100kW 미만은 발급 수수료 면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 7>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태양광발전 수익구조

※ 태양광발전 수익은 한전과의 전력판매 수입 [SMP, System Marginal Price : 계통한계가격] 과 공급의무자와의 공급인증서 [REC] 판매수입으로 구성된다.

매전 단가 = SMP + [REC x 가중치] * REC : 1MW단위로 16개 발전회사로 판매

공인인증서 [REC] 가중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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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REC] 판매방식

태양광발전수익은 한전과의 전력판매 수입 [SMP, System Marginal Price : 계통한계가격] 과 공급의무자와의 공급인증서 [REC] 판매수입으로 구성된다.

현물시장 (거래시장) 매주 개설 및 거래
공급인증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매매체결
가격단위: 태양광, 비태양광 구분없이 1,000원/REC
매월 REC금액 변동
계약시장 (입찰참여) 매년 2회(3월,9월) 입찰개설
낙찰시 16개 발전자회사 중 1곳과 12년간 계약 체결 (계약기간 동안 REC금액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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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예시

100kW 태양광발전소 수익성 분석 (건물옥상/토지)

항목 건물옥상 토지 비고
예상투자금액 180,000 천원 190,000 천원 토지(산지) 전용비, 개발부담금, 경계측량비, 세금, VAT별도
년간효율 Loss 1.0% 모듈효율 (년간 1% 감소)
전력판매단가 SMP 101원/kWh 년간 상승률 : 0%
REC 72원/kWh 건물옥상 설치 가중치 적용 (72원 x 1.5 = 108원)
토지 설치 가중치 적용 (72원 x 1.2 = 86원)
년간 상승률 : 0%
유지관리비 투자금액의 1.0%
IRR (Internal Ratio of Return) 9.4% 6.1% 12년간 예상 평균수익률
투자금 회수기간 약 6.0년 약 7.7년 토지(산지) 전용비, 개발부담금, 경계측량비등의 시공이외 비용에 따라 변동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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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현장조건, 자금조달 방법등에 따라 투자금액 및 수익성은 변동이 예상되므로 사전 상담문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업운전 후 13년차 이후부터의 추가수익률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00KW 태양광발전소 12년간 예상 Cash Flow (건물옥상)

년차 발전량(kW) 매출액 유지관리 투자수익 누적수익금액
1년차 131,400 27,407 1,696 25,711 -154,289
2년차 131,387 27,404 1,696 25,708 -128,581
3년차 131,374 27,401 1,696 25,705 -102,875
4년차 131,361 27,399 1,696 25,703 -77,173
5년차 131,347 27,396 1,696 25,700 -51,473
6년차 131,334 27,393 1,696 25,697 -25,775
7년차 131,321 27,391 1,696 25,695 -81
8년차 131,308 27,388 1,696 25,692 25,611
9년차 131,295 27,385 1,696 25,689 51,300
10년차 131,282 27,382 1,696 25,686 76,986
11년차 131,269 27,380 1,696 25,684 102,670
12년차 131,256 27,377 1,696 25,681 12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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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W 태양광발전소 12년간 예상 Cash Flow (토지)

년차 발전량(kW) 매출액 유지관리 투자수익 누적수익금액
1년차 131,400 24,569 1,781 22,788 -167,212
2년차 131,387 24,567 1,781 22,786 -144,426
3년차 131,374 24,564 1,781 22,783 -121,643
4년차 131,361 24,562 1,781 22,781 -98,862
5년차 131,347 24,559 1,781 22,778 -76,084
6년차 131,334 24,557 1,781 22,776 -53,308
7년차 131,321 24,554 1,781 22,773 -30,535
8년차 131,308 24,552 1,781 22,771 -7,764
9년차 131,295 24,549 1,781 22,768 15,004
10년차 131,282 24,547 1,781 22,766 37,770
11년차 131,269 24,545 1,781 22,764 60,534
12년차 131,256 24,542 1,781 22,761 8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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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진행절차 ​

절차 주관기관
1. 발전사업허가 3MW 초과 : 산업통상자원부, 3MW 이하 : 시, 도지사
2. 개발행위허가 시장,군수
3. 공사개시신고 산업통상자원부 / 시,도지사 (군)
한국전력공사 해당지사
4. 발전소건설 전기사업법에 따라 자기자본으로 상업발전소 건설(정부지원금 없음)
5. 사용 전 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6. 전력시장/전력수급 계약체결 한국전력공사 / 전력거래소
7. 사업개시신고 산업통상자원부 / 시,도지사 (군)
8. 신,재생에너지 설비확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사용 전 검사 1개월 후)
9. 상업운전 (검침 및 요금지급) 한국전력공사 / 전력거래소
10.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판매자는 공인인증서 거래시스템에 등록 (에너지관리공단)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자는 발급수수료 납부)
공급인증서 구매자와 판매자간 가격이 적정할 경우 매매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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