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사업
문의전화 032-422-5000
에너지 절약사업

ESCO 사업이란?

  • 에너지 절약사업
  • ESCO 사업이란?


개요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할 때,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ESCO업체)과 계약을 체결하여 ESCO업체가 기술력 또는 자금을 제공하여 에너지절약시설을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절약효과를 보증하는 사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에너지지용합리화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비, 자산, 기술인력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너지관리공단)에게 등록한 업체 등록업체 현황


계약방식에 따른 특징

성과확정 계약

초기 투자비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조달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절약시설설치 이전에 에너지진단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산출한 예상절감량(액)을 바탕으로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투자비 상환계획을 미리 확정하는 방식.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에너지사용자가 투자비 조달 능력이 없을 경우, ESCO업체가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하여 투자비를 조달하고, 에너지사용자는 투자한 에너지절약 시설에서 발생하는 절감금액으로 상환.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에너지사용자가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직접조달하고 ESCO업체는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효과 및 절감금액을 보증하여 보증절감액을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보전.

* 사업자파이낸싱성과배분계약(구 성과배분계약)은 2013년 1월 1일부로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자금지원 대상자

  • 에너지사용자와 성과확정계약,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ESCO사업자
  • ESCO사업자와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


지원한도

  • 최소 신청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며,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은 동일 투자사업장당 150억 이내
  •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항목별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대상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공지사항 참고)
  • 단, 성과확정계약은 자금지원지침 [별표3]에 해당하는 사업
  •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의 제2의 ㉮∼㉷ 시설 및 사업
  • 온실가스배출감축설비 설치사업
  • 에너지진단결과 개선사업
  • 기타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 단, 성과확정계약은 자금지원지침 [별표3]에 해당하는 사업


대출조건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30%이상 반드시 인출

에너지사용자 구분 구분 이자율 대출기간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중견기업 고정 2.7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변동 1.50
*위 테이블은 '가로스크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밀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ESCO 사업 수행(계약)방식에 따라 해당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온라인 신청서와 함께 첨부
  • 표준계약양식을 준용하여 당해사업 지원대상(설비)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비고 양식
성과확정 및 성과보증 표준계약서 필수
에너지진단 보고서 필수
사업자등록증 필수
대출가능 사전확인서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
중견기업 확인서 한국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
중소기업지원사업 정보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위 테이블은 '가로스크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밀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